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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지역특화비자 F2R 체류자격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착 방향

관리자 2025-04-23 조회수 43

지역특화비자(F-2-R) 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시도 중 하나로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약 2년간 시행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출입국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몇가지 정리하며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지속가능한 정착 유도 부족


먼저 이 체류자격은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간 근로 및 정주하는것을 조건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자를 제공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장기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년 이후에는 당연히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소도시에는 외국인의 정착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음으로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예를들어 언어 교육, 사회 통합 프로그램, 다문화 감수성 등 정주할수 있는 여건으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합니다.



2.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우려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소외될 가능성 있습니다. 필자가 실제 현장에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의 담당자들과 통화해보면


지자체장의 관심과 공무원의 의지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역 인프라나 수용 태세에 따라 실질적인 정착률 차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지차체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근본적 인구 문제 해결의 한계


인구 감소의 본질적인 원인은 청년층의 대도시 이주, 저출산 등인데, 외국인 유입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적 통계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지역의 구조적 쇠퇴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로 복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정착은 당장 외형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것을 막을수 있겠으나 


앞서말한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한계에 부딪치게 될것입니다.  



4.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외국인의 대거 유입은 기존 주민들과의 문화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외국인 역전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한국인이 적응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시, 오히려 배타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으로 화합과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5. 정책의 실효성 부족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활동이나 고용 유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생산, 소비가 있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선순환이 된다는 말은 


아직은 다소 멀어보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수 있는 생활인프라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 후, 조건 충족 이후 대도시로 재이동하는 '스펀지 효과' 가능성 존재합니다. 




6. 출입국 정책의 보완필요


이제 사업의 초기이고 시행하는 단계이다보니 정책의 보완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실예로 24년 지역특화비자의 변경기준중의 연간 급여 기준(국민 1인당 GNI의 70%)은 연봉 3000만원 이였습니다. 


하지만 25년 현재 기준은 3500만원선입니다. 1년새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증가하는데, 과연 내년에 내가 이 기준을 맞출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며 4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에 외국인은 생각을 멈칫합니다. 


급여 기준(국민 1인당 GNI의 70%이상)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특화비자는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시점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의 문제는 한 분야만 개선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이 수반되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수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