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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 정주 방안 발표 해석(법무부 25. 3. 20발표)

관리자 2025-05-09 조회수 14

국내 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 정주 방안 발표 해석(법무부 25. 3. 20발표)


국내 장기거주하며 교육받은 청소년의 교육 및 취업 기한이 연장되었다. 

기존의 정책은 국내 근로중인 자녀는 통상 동반비자(F3)비자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만 19세가 되면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였다. 


25. 3.20일 이러한 케이스의 청소년이 한국에서 정주하고 취업할수 있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존의 만 19세까지 거주가 가능했던 나이가 24세로 상향되었다. 

24세까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구직이나 연수를 할수 있고 이후 조건을 갖추면 취업비자 취득도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건의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의 영향이 커 보인다.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상일것 

2. 18세가 되기전에 한국에서 7년이상 체류해야 한다. 

3. 국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D10), 취업(E7Y)비자를 허용합니다. 

(다만 초, 중, 고등학교중 하나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KIIP 5단계를 이수했다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19세까지 F3비자(동반비자)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D10이나 E7Y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E7Y비자를 받았다면 사실상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가 가능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모든 혜택을 받게됨으로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만일 인구감소지역에서 D10, E7Y비자로 4년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더 상위비자인 F2R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하며 가족도 함께 근로가 가능하다 


사실상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은 행동이나 양식이 거의 한국이에 가깝다 한국어도 뛰어나고 현지화도 매우 잘 되어있다 

사실상 한국인에 가까운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자원이 제도로 인해 성인이 되는순간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것은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다. 


금번 제도보완으로 인해 국내 외국인청소년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향후 취업까지 할수 있는 제도로 보완됨으로서 

생산인구증가와 인구감소지역에 인구문제해결에도 일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E7Y의 상세한 조건과 내용이 보다 전향적으로 제도화 되길 기대해본다.